2026년 LH청년전세임대 3 황당편

 

lh청년전세입대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가 기존 주택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 대상 및 자격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 공통 자격: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만 19세~39세 청년

  • 순위별 기준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지원 한도액 및 임대 조건

2026년 2월 기준, 거주 형태 및 지역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거주(1인):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2인):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1.0억원

  • 공동거주(셰어형 3인): 수도권 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1.2억원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해당액

  • 거주 기간: 최초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신청 방법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입주 신청: LH 청약플러스(인터넷)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자격 확인 및 대상자 발표: LH 지역본부 심사 후 개별 안내

  3. 주택 물색 및 계약: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권리분석 후 계약 체결



황당편

2편에 이어서

제인은 자격심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확정 되면 다시 알려 드릴게요.

이번엔 다른 사람이 겪언던 난처한 일을 하나 소개 해 볼게요.

lh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 주변에서 lh에 관한 이야기나 뉴스들이 잘 보이고 잘 들리게 되었네요.

점심시간에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직장 동료 한 분이 경험했던 lh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장동료를 타잔이라고 이름 지어 볼게요.

타잔은 1순위자격으로 lh전세를 얻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격검증 서류를 받고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그 때는 집상태의 자격을 세입자가 직접 집에관한 등기부등본을 떼서 동봉 해야 했대요.

지금은 lh가 전산으로 직접 확인 하나 봐요.

아무튼 등기부등본을 정부24에서 떼서 프린트하고 살펴 보았는데

불과 얼마전에 누군가가 이집에 몇억의 근저당을 설정 해 놓은 거에요.

보통 큰 건물들 다가구 (집주인은 하난데 여러명이 세 얻어 사는 건물)는 어느정도의

대출이 있거든요.그런데 그거 말고 몇억이 근저당으로 설정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 돈을 챙길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어쨋든 타잔은 서류들을 다 정리해서 lh로 보내고 아무래도 찝찝해서 전화를 했어요.

일단 lh가 알았다고 하고 확인 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 했대요.

타잔은 본인 보증금이 적다 보니 걱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2주일인 가 흘러서 lh에서 전화가 왔는데 세상에.

집주인이 사망 했다는 겁니다.

같은 건물에 살지는 않아도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마도 근저당 문제로 극단적선택을 한 듯 했어요.

무슨일인지는 몰라도 빚을 진거죠. 그게 압박 되었고 견딜 수 없었나 봐요.

그럼 나는 어떡하면 되냐고 묻자 lh가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했대요.

몇달정도 남았는데요. 그 후에 다시 연락 한다고 했대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나머지 행정적 처리는 6개월안에 해야 된대요.

어떤식으로든 6개월 정도지나면 결론이 나나 봐요.

공용관리비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사망소식을 이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는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타잔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 찝찝한 상태로 그냥 있었대요.

한달 쯤 지나자 전기세 고지서가 공동현관앞에 붙어 있어어요.

전기세 미납으로 언제까지 납부 하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는 내용 이었어요.

전기세? 전기세는 내가 내는데? 무슨 전기세?

몰랐던 거죠. 공용전기세를 납부 해야 한다는 걸요.

그 이후로 수도세, 인터넷, 청소업체의 고지서가 붙기 시작 했어요.

매달 내는 10만원의 관리비안에 인터넷, 복도 ,자동현관문. 복도조명 ,주차장조명, 주차장안전문

청소관리비, 공동수도세, 정화조청소비등등이 포함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관리비 받아서

그돈으로 공용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체납 되기 시작한 거 였어요.

다른 세입자들은 집주인사망을 몰라서 그게 뭔지 관심도 없없어요.

이대로라면 인터넷도 끊길 것이고 수도도 끊기고 (다가구의 수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문제가 생기면

일시정지가 됩니다) 복도는 컴컴하고 현관자동문은 열지도 닫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거였어요.

타잔은 이사실들을 적어서 집집 현관마다 붙였어요. 대책이 필요 했어요.

밤이 되자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왔고 그렇게 한사람씩 집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건물 사람들이 모두 사건을 알게 되었어요.

그중 한분이 단톡방을 만들자 고 제시 했고 일단 엔분의일씩 돈을 걷어서 수도 전기 인터넷비를

내자고 했어요. 일단 그 분이 대장을 맡고 돈을 걷어서 한달을 해결 하고 보냈어요.

집이라는 게 참 어느정도의 시간동안 방치 하자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청소가 재대로 되지 않아 복도는 어둡고 더럽고 주차장은 컴컴해지고 먼지가 쌓이고

건물이 음침해 지기 시작했어요.

타잔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졌어요.

왠지 무섭고 기분나쁘고 그랬어요.

그건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 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저렇게 몇달이 흘러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쯤 lh에 문의 했더니

일단 새집을 구해서 전에 하던 것처럼 계약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집에 묶여 있는 본인 보증금을 당장은 줄 수없다고 했어요.

이 사건이 잘 해결 되서 lh가 돈을 다 받으면 그때 본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타잔은 1순위 자격이어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었어요.

타잔은 최악의 경우 이 돈을 포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했어요.

돈보다 빨리 이사 가고 싶었어요.

다행히 빨리 집을 구해서 이사를 나왔어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이후 몇달이 지난뒤 lh에서 타잔의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입금 해 줬어요.

다 해결 됐나 봐요.


​결론


타잔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계약기간까지 살아도 된다.

단 보증금은 문제가 해결 된 후 돌려준다.

자격이 유지된다면 계약이 끝난후 앞에 집의 문제와 상관없이 새로운집을 얻을 수 있다.

공용관리비에 대해 생각 해보게 되는 이야기 였어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등 공용관리비안에 이런저런 관리비가 들어 있었네요.

오늘은 관리비영수증을 한 번 살펴 봐야겠어요.

다음번에 제인의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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