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하면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 직장인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공무원 전용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운영되냐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동안 매달 기여금을 냅니다.
여기에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등이 더해져 공무원연금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근무기간과 기준소득월액 등을 바탕으로 계산된 연금을 매월 평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무원으로 몇 년 근무하면 얼마를 받느냐"가 핵심인데,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2.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분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후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모든 65세 이상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재산 등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납부하고 퇴직 후 받는 연금
기초연금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연금
특히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3.현재제도
공무원, 군인, 사학,별정우체국 연급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현재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4.월100만원은 새 자격선이 아닙니다.
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월 수령액이 월10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는
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월 연금액100만원이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 수급 커트라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역연금이 월 99만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받고
월101만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 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다시 판단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5.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한달동안 통장에 들어 온 현금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같은 월 소득평가액에 주택, 토지,금융재산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단독가구 월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부부 한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월최대 34만 9700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은데도
특수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라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 노인이 40만 3천명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저소득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2026년 안에 입법을 추진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 했습니다.
대상범위와 급여 방식은 국회 논의와 하위 규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 된다면 저연금 생활자에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QnA
1.현재 공무원,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는 대부분 받을 수없습니다.(퇴직일시금등 일부 예외만 가능)
2.공무원,군인연금이 월100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 자동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개편안은 소득인정액과 가구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3.과거 기초연급에서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기초연급을 신청한 이력이 있고 탈락 당시 또는 이후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수급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과거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신청 간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