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가 기존 주택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 대상 및 자격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공통 자격: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만 19세~39세 청년
순위별 기준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등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지원 한도액 및 임대 조건
2026년 2월 기준, 거주 형태 및 지역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거주(1인):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1.0억원
공동거주(셰어형 3인): 수도권 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1.2억원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해당액
거주 기간: 최초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신청 방법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 LH 청약플러스(인터넷)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자격 확인 및 대상자 발표: LH 지역본부 심사 후 개별 안내
주택 물색 및 계약: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권리분석 후 계약 체결
실전편2
1편에 이어서
제인은 지방도시를 떠나 이제 광역시에 있는 본가로 들어 왔어요.
다시 집을 구해야 합니다.
한 번 해 봤으니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광역시에 집 구하기
또다시 네이버부동산을 켜고 집을 검색합니다.
비슷한 컨디션의 집을 찾아보니 확실히 비싸집니다.
여러날을 온마음을 담아 검색하다 보니 딱 좋은 집이 보였어요.
그런데 가격이 1억입니다.
지난 번 집은 지방소도시라 6천만원까지 지원한도 였잖아요.
찾아보니 서울 경기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 소도시 지원한도가 다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큰 도시일수록 집값이 높으니 지원도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2순위의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라 실제로는 9300만원이 지원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번엔 제인의 본인부담금이 700만원이 되었어요.
그동안 아르바이트 한돈들을 다 모아서 집을 계약 하기로 했어요.
지난번집에서 퇴거한 후 바로 진행했어요.
부동산에 간다
계약금을 집주인될 사람의 계좌로 송금 한다. --이때는 집주인이 300만원을 달라고 했어요.
권리분석 들어간다.
법무사와 집주인과 중개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사한다.
전입신고후 lh 로 전입확인된 등본을 팩스로 보낸다.
이첩신청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제인은 광역시인근 지방도시라서 관할 하는 기관이 같았어요.
경남부산/대구경북/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그냥 새 집을 구하기만 하면 된거였어요.
그런데 만약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 와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이 달라져서
부산에서 받았던 lh 자격을 대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해요.
이것을 이첩 이라고 하는데요.
이럴때는 lh로 전화를 해서 알리고 필요 서류를 다시 보내야 해요,
이것 또한 6개월안에 이뤄져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한다면
lh에 먼저 문의 하셔야 해요.
내용증명
또다시 새로운 집에서의 즐거운 날들이 계속 되었어요.
그리고 1년 좀 지났을때 자격검증 서류를 받았어요.
지난번 처럼 작성해서 다시 보냈어요,
한달 후 자격이 유지된다는 서류들이 왔어요.
역시 잘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제인은 이집이 좋았지만 관리가 어려워 다른 집에 이사 가고 싶었어요.
이사가고 싶기도 하고 있고 싶기도 한 그런 상황 이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집주인이 요즘 집이 잘 나가지 않아서 계약 기간이 끝난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보통 전세집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 와야 받은 보증금으로 앞 세입자의 보증금을
변제 하는데 요즘엔 집이 잘 나가지 않아서 약속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인은 너무 놀랐어요.
lh에 전화를 해서 문의 하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을 a4용지에 써서 3장으로
만든뒤 우체국에 가서 집주인집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왜3장이냐면 한장은 제인이 한장은 집주인이 한장은 우체국이 보관한다고 해요.
우체국에서 이 편지내용을 이사람이 보냈다는 걸 증명 해 주는 거래요.
그래서 내용증명 이라고 해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법적인 일이었어요.
제인은 이 집이 싫은 게 아니어서 더 있어 볼까도 생각 해 봤어요.
그래서 좋게 이야기 기하고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여유를 조금 드릴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말했어요.
집주인도 고맙다고 말해서 빨리 해결 될거라 생각 했어요.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다음 세입자는 구해 지지 않았어요.
한달 두달 석달 넉달 다섯달 여섯달 6개월후 드디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 졌어요.
이때는 거의 표기를 하고 그냥 한번 더 살아야 겠다 했는데 포기를 해야
이루어지는 법이라도 있는 지 집보러온 분이 대충 보더니 바로 계약 하자 하더라구요.
그런데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곤란 할 일이네요.
물론 일반전세도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집을 못빼서 이사못간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 하는
뉴스가 이런 경우를 말하나 싶어서 약간 겁이 났어요.
제인의 경우 보증금이 700만원이지만 만약 본인돈 1억원이 전세금으로 묶여서 돈도 못받고
이사도 못가면 정말 정말 큰일입니다. 전세라는 좋은 제도에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사
네 그렇죠?
받아 뒀던 서류들중 보증금반환 확약서 를 찾아서 집주인에게 작성 받고
lh로 팩스를 보냈어요.
집주인이 lh에 보증금을 반환 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일주일 후 제인의 계좌에 보증금이 입금 되었어요.
자격유지기간 9개월
이렇게 두번의 lh계약을 경험 했어요.
제인은 다음 집을 구할때 까지 본가에 있기로 했어요.
일도 바쁘고 정신이 없어 본가에 들어 오고 3개월이 지났어요.
지난 번에 받아 둔 자격이 있으니 이사한 후3개월 지났으니까 3개월 안에 집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 하고 네이버부동산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구경 가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 자격되는거 맞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에요.
제인은 lh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인이 이사나온지3개월이 지난건 맞는데요.
자격검증을 받은 지는 9개월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자격검증은 집계약하고 살다가 1년 좀 지난 후에 서류가 왔잖아요?
그때부터의 지금 까지의 기간이 9개월이 지났대요.
그래서 자격검증을 다시 해야 한답니다.
집을 구하기 까지 남은 시간 3개월.
자격검증 다시 하면 1개월 지나고 남은 시간은 2개월.
집을 구해서 권리분석 하면 남은시간 1개월.
여유로울 수 있는 시간은 딱 1개월,
게다가 자격검증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완전 운에 맡기는 수 밖에 없었어요.
이사후 6개월안에만 다시 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격유지기간이 9개월이란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두번쨰 집에서 계약만료후 퇴거 하고 바로 다음 집을 구했다면 괜찮았을텐데
그집에서 미뤄진6개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인의 3번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