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가 기존 주택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 대상 및 자격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공통 자격: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만 19세~39세 청년
순위별 기준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등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지원 한도액 및 임대 조건
2026년 2월 기준, 거주 형태 및 지역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거주(1인):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1.0억원
공동거주(셰어형 3인): 수도권 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1.2억원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해당액
거주 기간: 최초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신청 방법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 LH 청약플러스(인터넷)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자격 확인 및 대상자 발표: LH 지역본부 심사 후 개별 안내
주택 물색 및 계약: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권리분석 후 계약 체결
실전편1
이런 자료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막막할 거에요.
실제로 제 지인이 신청 하고 집구하는 것부터 이사까지 옆에서 지켜본 걸 이야기 해 볼게요.
지인의 이름을 제인 이라고 지어 봅시다.
몇년 전 이었어요.
제인은 광역시에 살고 있었는데 학업으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야 했어요.
기숙사비도 저렴하진 않았고 방학엔 퇴실해야 하고 식사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방을 구해야 했어요.
학교주변 원룸은 보증금 300에 30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광역시가 아니라 많이 바싸진 않았어요.
여러 방을 둘러 보았지만 딱 마음에 드는 방이 없이 고민중이었는데 컴퓨터에 lh기사가 떴어요.
lh청년전세임대란?
lh는 한국주택보증공사
청년은 19에서 39세 대한민국 사람
전세는 일정 보증금을 주고 월세 없이 사는 제도
임대는 빌려주는 것
즉, lh가 어떤 집을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전세를 얻어서 그 집을 청년에게 빌려주는데
청년은 보증금에 대한 낮은 이자를 내고 거주 할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통 집을 구하면 집주인과 내가 계약을 하지만 중간에 lh가 들어와 3명이 계약을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거야?
더 큰집을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인은 lh청약플러스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는지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7월말 이었는데요. 8월 첫째주가 접수 마감 이랍니다.
완전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어요.
제인은 2순위에 해당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사에 통과 될 확률이 적다고 했어요.
그래도 한 번 해 보기로 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게 서류들을 다 제출하고 나서 한달 정도 후 8월말에 자격이 통과 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계약하기
자격이 통과 되었으니 이제 집을 구해야 해요.
부동산에 전화 했더니 lh전세로 내 놓은 집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몇날 며칠을 네이버부동산을 보면서 전화를 돌렸어요.
다른 지방이라서 찾아 갈 수도 없고 정말 답답 했어요.
자격이 되어도 집 구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았아요.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건 부동산에서 집이 있다고 주말에 보자고 했어요.
그 주말에 기차를 타고 부동산에 찾아 갔어요.
방2, 거실겸주방,욕실1구조의 투룸?쓰리룸? 이었어요.
원룸만 보다가 보니 궁궐 같았아요. 교통도 좋고 주변 인프라도 좋았어요.
당장 계약 하겠다고 했어요.
네,,,당장 계약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부동산사무실에 갔어요.
보증금은 6천만원이었어요. 6천이요? 저 돈 없는데요?
lh가 집주인에게 주는 돈 6천만원요.
그럼 공짜인가요?
아니요.
제인도 보증금을 냈어요. 140만원 정도요.
광역시가 아니었고 그래서 lh가 얻을수 있는 최대한의보증금이 6천만원이었어요.
집주인이 전세를 6천만원에 놓겠다고 했고 lh가 6천만을 주겠다고 한거예요.
딱 한도에 맞네요.
만약 제인이 본 집이 8천만짜리 전세였다면 lh는 6천만원만 집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2천만원과 6천만원에 대한 보증금부분을 합쳐서 2천140만원을
제인이 내야 해요.
.
권리분석
자 이제 집에 대해 권리분석을 넣읍시다.
권리분석이요? 제가요? 아니요. 중개사님이요.
네, lh가 이집을 전세 얻어도 되는지 조사 해보는 과정이에요.
만약 집에 대출이 너무 많으면 lh도 돈떼일 염려가 있으니 안전한 집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 5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어요.
이 50만원 나중에 계약이 체결 될때 내야 하는 보증금에 포함 되어요.
만약 집권리 분석이 부적합 판정이 나면 이 돈은 돌려 받아요.
권리 분석은 3주에서4주정도 걸린것 같아요.
보통 중개사들이 권리분석 안될 것 같은 물건은 추천 하지 않아서
왠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격심사에 한달
집구하고 권리분석 기다리는데 한달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자격심사가 통과 되고 6개월 안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 된대요.
그러면 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아무때나가 아니라서 될때 해야 해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집을 구하고 권리분석 받아야 해요.
이사
한달 후9월말쯤에 부동산에서 이제 됐다고 계약서 쓰자고 전화가 왔어요.
계약서를 쓰려고 다시 기차를 타고 부동산으로 갔어요.
제인, 중개사님, 집주인,그리고lh에서 나오신 법무사님 이렇게 4명이서 계약합니다.
제인은 지난번 낸 50만원을 뺀 나머지금액 90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어요.
중개사님과 법무사님이 알려주는 데로 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lh가 부담해요.
이제 계약서를 받고 이사날짜를 정하고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을 한장 떼서 lh에 팩스를 보냈어요,
이제 이집에 점유해서 산다 라는 증거를 보내 줘야 하거든요.
이집을 얻는데 제인이 든 돈은 보증금 140만원이 전부였어요.
계약은 보통 2년마다 갱신하구요. 별 말이 없으면 암묵적연장으로 보고
계약이 계속 됩니다.
매달 lh에 납부할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 당시 8만원? 정도에
집관리비5만원으로 넓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었어요.
원룸을 얻었으면 매달 35만원은 들었을거예요.
그 집에 사는 동안 제인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또 자격심사?????????
이사하고 1년 좀 지나서 lh에서 등기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여러장의 서류 들이 있었는데
제인이 계속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격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었잖아요?
만약 제인이 많은 소득이 생겨 버렸다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자격변동이 있는지 심사한다는 내용의 서류들을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달 후 다시 서류들이 한뭉치 왔어요. 잘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직 자격이 되니 그집에 살아도 되고 다른 집을 얻고 싶다면 보내 준 서류들을 활용하라 였어요.
만약 이때에 계약기간 2년 후에도 계속 더 살고 싶다면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면 다시 집을 구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2년마다 자격 검증을 통과 하면 최장 10년까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새집을 구해 이사를 해도 돼고 그냥 계속 살아도 돼요.
제인은 졸업을 하면 다시 광역시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살겠다고 말했어요.
보통 이사3개월전에는 꼭 집주인에게 알려야 해요.
보증금반환
이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잖아요.
lh가 보내준 서류들 중에 보증금반환확약서 라는게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는 약속의 서류에요.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인이 낸 140만원을 제인의계좌로 받는다.
둘째 lh가 전부 다 받은 후 제인에게 140만원을 돌려준다.
이경우 lh가 보증금을 다 받으면 일주일 정도 후 내 보증금을 입금 해줘요.
당연히 두번째가 좋겠죠?
이제 집주인에게 말하고 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아야 해요.
이건 제인이 직접 해야 해요.
집주인이 집에 방문해도 돼고 밖에서 만나도 돼요.
내용엔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서류는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는 받아야 돼요.
받아서 lh 에 팩스로 보냈어요.
lh도 이집을 정리하고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주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 해야 해요.
혹시 본가에 들어 가게 되더라도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나중에 보증금이 다 반환 되면 그때 다른 주소로 옮기면 됩니다.
집주인이 lh에 보증금을 다 반환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일주일 뒤 제인의 계좌에 제인이 부담 했던 보증금이 입금 되었어요.
이제 제인은 좋은 집에서 2년의 행복한 생활을 마무리 하고
광역시로 돌아가서 다시 집을 구하러 갑니다.
다음편에 계속......
